자녀를 가진 가구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.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, 정부에서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내달 29일부터 시행한다고 한다. 이 대출은 최근 2년 이내에 신생아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,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로 구분된다.
신생아 특례 대출 (구입자금 대출)
- 대출 가능 금액: 최대 5억 원
- 대상: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 및 입양가구
- 요건: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, 순자산 보유액 4억 6천900만 원 이하
- 대상 주택: 자택가액 9억 원 이하, 전용면적 85㎡ 이하
- 특례금리: 소득과 만기에 따라 최저 1.6%에서 최대 3.3%로, 1자녀 기준으로 5년간 지원
-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: 연소득 8천 500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.55%p 가산, 연소득 8천 500만 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
- 추가 출산 할인: 아이 1명당, 금리 0.2%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(단, 금리 하한선은 1.2%,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)
부동산 업계에서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젊은 세대의 주택 구매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, 이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. 이는 지난해 도입된 연 4%의 특례보금자리론이 곧 종료되고, 그를 대신할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신생아를 출산해야하는 제한적인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. 또한, 대출 가능한 금액 자체도 특례보금자리론(약 40조원)에 비해 신생아 특례 대출(약 27조원)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.
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
- 대출 가능 금액: 최대 3억 원
- 대상: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 및 입양가구
- 요건: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, 순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
- 대상 주택: 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전용면적 85㎡ 이하
- 특례금리: 소득‧보증금에 따라 최저 1.1%에서 최대 3.0%, 1자녀 당 4년간 지원
-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금리: 연소득 7천 500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.4%p 가산, 연소득 7천 500만 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
- 추가 출산 할인: 아이 1명당, 금리 0.2%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
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
신청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(우리‧국민‧농협‧신한‧하나은행 등) 및 기금e든든 누리집(enhuf.molit.go.kr)을 통해 가능하다.
아래에서 공고문을 다운 받을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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